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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끈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 마무리

입력 2025-05-22 17:55   수정 2025-05-23 00: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12년째 이어 온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22일로 마무리됐다. 2020년 1심 선고 이후 5년 만에 나오는 2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히면 담배회사들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이날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상위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변론에 이어 이날도 직접 법정에 섰다. 그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폐암 발병 위험도에 대한 비교 자료와 함께 담배가 아니었다면 절대 폐암에 걸릴 수 없는 사례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며 “공단이 청구한 손배액이 일부라도 인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14년 4월 제기됐다. 공단은 2003~2012년 폐암 후두암 등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이 폐암 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들이 진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0년 1심 법원은 공단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흡연과 암 발병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왜곡해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논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단은 1심 판결 이후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것을 근거로 2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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