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북구 송정동 7번 국도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초록불'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해당 버스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하지 못한 50대 시내버스 기사 B씨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인근 CCTV를 확보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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