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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괴롭힘 지목 기상캐스터, MBC와 계약 해지

입력 2025-05-22 07:04   수정 2025-05-22 07:05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던 기상캐스터 A씨가 MBC와 계약이 해지됐다.

MBC는 20일 이같이 밝혔다. MBC의 결정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외에도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45.6%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점에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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