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차료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달 29일, 신라는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 여객 수가 회복했지만, 면세점 이용자가 줄어든 데다 최근 고환율로 손실이 커졌다는 이유로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에서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으로 매월 인천공항 이용객이 약 3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사의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으로 치면 36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호텔신라의 연 매출(3조2819억원)의 11%, 신세계 연매출(2조60억원)의 18%다.
해당 면세점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돼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