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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신체 사진 올린 전직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5-05-22 08:14   수정 2025-05-22 08:15


자기 신체 일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6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이 범행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면된 점은 고려할만한 사정이나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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