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사진·영상(딥페이크)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와 일행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검거된 인물 중엔 10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10대 고교생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물에 500여 개 합성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3곳을 개설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외에도 23명이 해당 대화방에서 3500여개의 허위 사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재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명 중 15명은 10대였다. 나머지 8명은 20∼40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AI(인공지능) 플랫폼 발달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딥페이크물은 실제처럼 정교하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올해 2월 텔레그램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위장 수사와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추적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딥페이크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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