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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안 찾아간 세금 1억6000만원 돌려준다

입력 2025-05-22 17:00   수정 2025-05-22 17:04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이전·말소, 국세경정·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환급금 안내 문자나 통지서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거나, 주소·연락처 불명, 사망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기준 5312건, 총 1억6300만 원의 미환급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만 원 이하는 직권충당, 1만 원 이하는 기부 유도”

구는 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비하고, 사망자나 국외 이주자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납세관리인 추적 등을 통해 환급 안내에 나선다.

특히 10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직권충당’을 적극 시행해 다른 지방세 납부에 자동 적용되도록 하고,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기부 신청서를 함께 발송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안내할 예정이다.
“카톡 한 번으로 계좌 등록 끝”
관악구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관악구지방세환급’ 채널과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연동, 문자 안내를 받은 주민이 모바일로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환급 계좌는 카카오톡, 서울시 ETAX, 위택스, 문자, 전화 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마저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이 필수다.

박준희 구청장은 “요즘 같은 불경기엔 1만 원도 아쉽다”며 “주민들이 놓치는 돈 없이 꼭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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