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이전·말소, 국세경정·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환급금 안내 문자나 통지서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거나, 주소·연락처 불명, 사망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기준 5312건, 총 1억6300만 원의 미환급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는 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비하고, 사망자나 국외 이주자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납세관리인 추적 등을 통해 환급 안내에 나선다.
특히 10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직권충당’을 적극 시행해 다른 지방세 납부에 자동 적용되도록 하고,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기부 신청서를 함께 발송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계좌는 카카오톡, 서울시 ETAX, 위택스, 문자, 전화 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마저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이 필수다.
박준희 구청장은 “요즘 같은 불경기엔 1만 원도 아쉽다”며 “주민들이 놓치는 돈 없이 꼭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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