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 22일 09:5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정 사유 합리화 등 영향으로 외부감사 대상 상장사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수는 4만2118곳으로 전년(4만1212곳) 대비 2.2%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상장 기업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다. 비상장 기업이라도 매출·자산 총액·부채 총액·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개선 등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2년 12.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3년 9.8%, 2024년 2.2%로 둔화했다.
회사 유형별로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3만8774곳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상장사)이 2705곳(6.4%), 유한회사 639곳(1.5%) 등이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기업은 3만159곳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다른 7152곳(17%)은 감사인을 변경했으며, 나머지 4807곳(11.4%)은 초도 감사로 감사인을 신규 선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1859곳으로 전년 대비 192곳(11.5%) 증가했다. 주기적 지정 기업은 41곳 감소했지만, 직권 지정 기업이 233곳 증가한 영향이다.
상장사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한 후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상장 예정 기업과 감사인 미선임, 재무 기준 미달, 관리종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뤄진다.
지난해 말 상장사 지정회사 수는 970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35.9%로 집계됐다. 지정 비율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정 사유를 완화하는 등 감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0년 부채비율 과다 지정 사유를 폐지하고 2023년에는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회계·지배구조 우수 법인에 주기적 지정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외부 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감사품질 제고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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