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시간 동안 이재명 벽보 12개 훼손…60대 구속영장

입력 2025-05-22 11:49   수정 2025-05-22 11:50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4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를 돌며 이 후보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길에서 주운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구멍을 내거나 찢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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