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한국에서도 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자진 시정안을 검토해 제재를 종결짓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제거해 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유튜브 뮤직)를 묶어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도 판매했으나, 광고없는 동영상의 경우 한국에선 단독으로 팔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음원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됐다고 봐왔다.
공정위 조사 후 구글 측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구글은 동의의결 신청안에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해외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동일한 상품으로, 동영상 광고 제외하는 혜택만 제공된다.
구글은 시정 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 산업·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3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동의의결 개시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 측과 이른 시일 내 시정 방안,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유튜브 라이트'의 출시 가격과 서비스가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향후 동의의결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한 달간 구글과 시정 안과 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이 마련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