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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이 있겠습니다"…경찰 사칭해 현금 훔친 60대 실형

입력 2025-05-22 14:13   수정 2025-05-22 14:14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가지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인데, 소매치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이 당황해 자기의 요구에 응하는 사이 건네받은 지갑 등에서 돈을 빼가거나,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미성년자도 있었다.

A씨는 앞서 절도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직후인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차에서 1000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적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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