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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해외 지적재산관 침해' 1심 패소에 항소

입력 2025-05-22 15:04   수정 2025-05-22 15:05

이오플로우는 22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이오플로우는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 85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자기자본의 396%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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