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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비법조인도 대법관 가능' 법안 준비…국힘 "사법부 해체 시도"

입력 2025-05-23 12:42   수정 2025-05-23 12:43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개별 의원 발의 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규정했다.

주진우 당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제한된 대법관 임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주 단장은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이다. 유시민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 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영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누구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장삼이사(張三李四)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탄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사법 질서 유린 획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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