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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 송민호,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입력 2025-05-23 15:04   수정 2025-05-23 15:05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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