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19일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반려했다. 구청은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돼 보완을 요청했으나 조합에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가장 큰 쟁점은 ‘사업 기간’이다. 구청은 조합이 2023년 9월 총회(조합원 전체 회의) 때 사업 기간을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의결했으나 서류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구청 입장이다.
조합은 “사업 시행 기간은 계획서 제출 전 구청과 협의한 내용”이라며 “계획서에 ‘청산 때까지(72개월)’로 병기했고, 주민공람도 구청 주관 아래 ‘72개월’로 공고했지만 이에 대한 이의나 민원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또 구청 전산시스템에 사업 기간을 숫자로만 표기할 수 있어 협의로 72개월을 입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아현3구역은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 동, 4738가구의 아파트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3조3600억원에 이른다.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지연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올해 1월 서대문구청이 4개월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기한 마감을 앞두고 구청의 반려로 사업 진행이 또 늦어지게 됐다. 조합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구청도 “정당한 보완 절차 없이는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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