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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3 시행인가 반려…'사업 기간' 표기로 조합과 갈등

입력 2025-05-23 17:57   수정 2025-05-24 00:50

서울 서대문구청과 재개발 사업지인 북아현3구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이 2023년 11월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구청이 반려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구청의 갑질과 횡포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19일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반려했다. 구청은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돼 보완을 요청했으나 조합에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기간’이다. 구청은 조합이 2023년 9월 총회(조합원 전체 회의) 때 사업 기간을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의결했으나 서류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구청 입장이다.

조합은 “사업 시행 기간은 계획서 제출 전 구청과 협의한 내용”이라며 “계획서에 ‘청산 때까지(72개월)’로 병기했고, 주민공람도 구청 주관 아래 ‘72개월’로 공고했지만 이에 대한 이의나 민원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또 구청 전산시스템에 사업 기간을 숫자로만 표기할 수 있어 협의로 72개월을 입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아현3구역은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 동, 4738가구의 아파트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3조3600억원에 이른다.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지연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올해 1월 서대문구청이 4개월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기한 마감을 앞두고 구청의 반려로 사업 진행이 또 늦어지게 됐다. 조합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구청도 “정당한 보완 절차 없이는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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