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우체국 예금·보험에서 총 7건, 4억8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횡령 및 유용 사고였다. 이 기간 1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2건이었다. A 우체국 국장은 2023년 3~8월 약 5개월간 금고를 무단으로 개방한 후 금고 내 현금 1억2800만원을 횡령 및 유용했다. B 우체국 직원은 2020년 4월~2022년 3월 고객의 예금 지급청구서를 위조하거나 만기 예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9100만원을 빼돌렸다.
우체국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기관 감독·검사를 전담하는 금융당국에 비해 과기정통부의 감독은 느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3년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요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우체국금융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금융기관 대비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은 제한적이다. 2013년 이후 과기정통부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선 사례는 한 차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직원이 우정사업본부에 파견되지만 실질적인 검사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금융이 자산 170조원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형교/박재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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