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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계속고용 지원·간병가족 월 50만원"

입력 2025-05-23 18:10   수정 2025-05-24 01:53

국민의힘이 정년 후 계속고용 지원,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 폐지, 연금소득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며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밝혔다.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제시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폐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엔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퇴직연금·개인연금 장기수령자의 연금소득세 경감,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맞게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간병하는 가족에겐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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