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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선 그은 李 "섣부른 생각…당내 자중 지시"

입력 2025-05-24 12:38   수정 2025-05-24 12: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전날 당내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 자격이 있는 대법관을 정원의 3분의 2 이상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올해 투표권을 얻은 고등학생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빛의 혁명에 참여한, 기여한 모든 국민에게 포상할까 생각한다"며 "(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을 보며) 다행이었고 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약하긴 좀 그렇지만 실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두 번이나 이 무혈의 평화혁명이 있었던 대한민국의 이 순간은 세월이 지나면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연구되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저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주권에 대해서도 "신상필벌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원활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결국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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