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올려 싱크홀 방지…서울시, 2030년까지 가정용 총 92.5% 인상 [1분뉴스]

입력 2025-05-25 09:33   수정 2025-05-26 17:23




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시 기구다.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 2030년까지 57%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은 기존의 누진제를 없애고,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올린다. 매달 5000원가량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가정이라면 내년부터는 매달 6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가정용 외에 일반용, 욕탕용 등 전 업종으로 넓혀 보면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한다. 기존에 6가지로 구분됐던 누진제 구간은 4가지로 줄인다.

30t 이하 구간에서 현재 요금은 t당 500원인데, 이를 2026년 t당 580원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900원으로 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30∼50t, 50∼100t 구간으로 나뉜 누진제를 30∼100t으로 통합하고 내년 요금은 t당 1550원, 2030년까지 2천1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요금은 30∼50t 구간에서 t당 1000원, 50∼100t 구간에서 1520원이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500t 이하 구간에서 t당 440원인 요금을 내년에 520원, 2030년까지 800원으로 올린다. 500∼2000t 구간은 현재 t당 550원에서 내년 630원, 2030년까지 950원으로 올린다. 2000t을 초과하는 구간은 올해 t당 630원에서 내년 720원, 2030년 1050원으로 인상한다.

하수도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 확보를 위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되며 대형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보수 예산이 부족한 실태"라며 "요금을 현실화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 가운데 30.4%에 해당하는 3300㎞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하수도 요금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023년 기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460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내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2026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