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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2심에…'신흥 강호' YK 선임

입력 2025-05-25 17:31   수정 2025-05-26 00:19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주주총회 가처분 2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추가 선임했다. YK가 처음으로 대형로펌 각축전에 뛰어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연합은 최근 ‘영풍 주총 의결권 허용’ 가처분 항고심에서 YK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로펌업계는 지난해 매출 1500억원으로 급성장한 YK가 대형 경영권 분쟁까지 수임한 점을 주목한다. 개인·형사에 강하던 YK가 기업법무 인재를 대거 영입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필두로 한진·솔젠트 분쟁을 담당한 강진구 변호사(37기) 등 광장 출신이 줄줄이 합류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송각엽 변호사(31기)도 3월 영입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YK에 합류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20년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경찰 수사 증가로 경정, 수사관을 대거 영입한 YK를 찾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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