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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입력 2025-05-25 18:33   수정 2025-05-25 18:35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주점이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이 가능하단 내용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란주점의 경우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1993년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해당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또다시 원래 이름으로 가게 이름을 변경했다. 이후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친목 차원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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