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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용원, 軍시설 인근 토지 외국인 취득 금지법 발의

입력 2025-05-26 14:06   수정 2025-05-26 14:07



중국이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외국 정부의 국내 토지 매입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 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투자, 형식적 심사, 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민감한 안보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 11개 필지를 약 300억 원에 샀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토지는 당시 국방부(현 대통령 집무실) 및 합동참모본부 건물, 한남동 관저, 주한 미국 대사관 이전지 등 주요 시설에서 1.5km 안에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유산·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방부 장관에게 신고 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중국 등 외국인의 전략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 부지를 외국인의 거래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도 민감지역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이미 시행 중이다.

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유사시 작전 능력과 국가 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임에도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현실은 명백한 안보 사각지대"라며 "이번 법안은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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