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앞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를 통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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