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의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생산된 풀리오의 목·어깨 마사지기 품목이다. 총 리콜대상 상품의 대수는 8만대다.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교환해준다.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XX'부터 'N002-0104-XX'으로 표기돼있으면 리콜 대상이고,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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