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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5-26 15:16   수정 2025-05-26 16:00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가진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각각 50.01%, 49.9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고, 구 회장의 사위가 대표를 맡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도움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인 후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작년 77위로 뛰었다. 해당 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혁신도시의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 또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확보 과정에서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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