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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연체 정보…전세계약 전 미리 확인

입력 2025-05-26 16:55   수정 2025-05-27 01:39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23일부턴 앱을 통해 비대면 조회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앞으론 임대차 계약 의사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받으면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3일부턴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등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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