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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우려"…결론 없이 끝난 법관회의

입력 2025-05-26 18:02   수정 2025-05-27 01:32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다. 법관대표들은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처리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식 입장 표명에 나서진 않았다. 특정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주요 안건으로 올렸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표결 대선 이후로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전체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참여해 개의 정족수(과반)가 충족됐다. 직접 출석한 판사는 18명으로, 나머지 7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법관대표 간 이견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 달리 회의는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임시회의는 일단 종결하고, 6·3 조기 대선 이후 날짜를 따로 잡아 속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법관대표 간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속행되는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법관대표들이 의결한 내용은 회의의 속행 여부뿐이었고,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창원지방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8기)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관대표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설명했다.
◇‘李 사건 전합 판결’ 새 안건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정식 의결은 없었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처리한 방식과 관련한 불만은 우회적으로 표출됐다. 이날 회의에선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이 직권으로 상정한 2개 안건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회의 당일 안건이 추가 상정되려면 제안자를 제외하고 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 안건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깊은 유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등 대법원 판단을 직접 조준하는 표현이 여럿 담겼다. 앞서 외부 공개된 안건 목록에선 기존에 있던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달 초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할 때부터 대선 날짜는 정해져 있었던 만큼 법관대표들이 정치권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 직전 민주당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고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부 압박용’ 법안의 발의를 일괄 철회했다. 안 판사는 정치권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 끝에 속행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대선 이후 속행될 회의에선 안건에 대한 보충 토론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상정된 안건이라도 차회 기일에 토론을 거쳐 수정, 철회될 수 있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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