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상암동 소각장 공동 이용 협약을 개정했다. 기존 협약은 2005년 가동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해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돼 사실상 무기한 사용도 가능해졌다.
상암동 소각장은 하루 75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 자원회수시설로 마포구를 포함해 5개 자치구가 함께 이용해 왔다. 각 자치구는 시설 이용의 대가로 마포구에 어린이집, 독서실, 헬스장, 실내골프장, 목욕탕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해주고 2005년부터는 t당 20% 수준의 반입수수료를 구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달 납부해 왔다. 지금까지 마포구에 지급된 누적 금액은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결정”이라며 “즉각 무효화하고 공식적인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차례 협의 요청을 했지만 마포구가 스스로 불참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마포구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회의 참석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마포구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포구는 서울시가 신규 광역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선정한 데 반발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에 항소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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