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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탈법적 순환출자' 고려아연·KZ트레이딩 현장조사

입력 2025-05-26 18:22   수정 2025-05-27 16:39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경영권 방어에 나선 과정을 살펴보려 고려아연과 KZ트레이딩(옛 서린상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고려아연과 KZ트레이딩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지난 1월 말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최씨 일가는 임시 주총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다. 고려아연은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 구조를 만든 최 회장은 MBK 연합의 공세를 방어하고 경영권을 지켰다.

공정위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KZ트레이딩이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SMC에 영풍 주식을 사들일 결제 대금을 넣어준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 최 회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판단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은/박종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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