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을 26일 철회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한 당일 곧바로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과 공동 발의 의원들은 이날 자신들이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오전 당 선대위는 공지를 통해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도 "법관사회에서 우려가 큰 법안은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법안은 제 입장이나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법안 철회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며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고, 개별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휴대전화를 종일 꺼두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오후에 법안 철회를 요청해 당 선대위의 요구를 수용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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