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30.46
0.65%)
코스닥
942.18
(6.80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법 "노사현안 없어도 노사협의회는 의무 개최해야"…신문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25-05-27 12:00   수정 2025-05-27 12:24



대법원이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신문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노사 간 현안이 없더라도 노사 간 정기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인천일보 대표 김모 씨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인천일보에서 대표를 맡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그 기간 중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회 및 3회, 총 5차례에 걸쳐 노사 간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노사 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사 간 현안이 없다는 이유로 정기회의를 생략한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법령을 몰랐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무자의 일정 보고 누락 역시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2심 법원도 “피고인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는 협의 또는 의결해야 할 구체적인 안건이 있느냐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