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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후 무혐의

입력 2025-05-27 13:30   수정 2025-05-27 13:31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경찰에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이 업소는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단속에서 적발됐으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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