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비 규정 위반에 관여한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항공사별 과징금 규모는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 △제주항공 8억원(2건) △대한항공 1억3300만원(1건)이다. 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45일 1명, 30일 2명, 15일 5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항공안전 규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고장탐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정비사 3명에 대해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의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이 아닌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다. 또한 유압계통 결함 정비 과정에서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재사용 금지된 유압필터를 재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
더불어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감항성 점검 이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정비 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허위로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티웨이항공에는 총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은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의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플랩(조종계통)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1억33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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