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 27일 16:2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점포 중 60여개에 대한 담보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7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 내용을 토대로 담보권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점포를 담보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줬다. 이 중 메리츠증권의 대출 규모가 6551억원으로 가장 크고, 메리츠캐피탈과 메리츠화재가 각각 2808억원을 대출했다. 메리츠증권은 이 대출에 최대 연 14% 금리를 적용했다. 기본적으로 연 8%의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는 대출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해 전액 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메리츠 측은 이미 홈플러스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담보권 행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발동 시기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가 확보한 홈플러스 60여개 점포의 담보가치는 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 메리츠는 이를 활용해 향후 1년 6개월 이내에 1조2000억원의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메리츠는 해당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최소 수준만 반영했다. 현재까지 적립된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은 전체 대출금의 20% 수준인 2400억원이다. 이중 미리 회계상 손실로 반영하는 충당금은 178억원, 비용이 아니라 자본으로 간주되는 준비금은 2255억원 적립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대출을 전액 회수하겠다는 의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종원 메리츠금융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지난 14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홈플러스에 대해 보유한 담보권은 회생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아 회생 계획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은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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