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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중 떡 나눠준 이준석 母…선거법 위반으로 '구두 경고'

입력 2025-05-27 19:33   수정 2025-05-27 19:44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모친이 유세 현장에서 한 아이에게 떡을 나눠준 장면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가운데, 한 네티즌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두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파이낸셜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지난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 경고했음을 안내해 드린다"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인 A 씨는 지난 23일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신고인이 언급한 영상에는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그의 모친이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 후보의 모친은 유세를 참관한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아이에게 떡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재산상 이익(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왔었다.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다.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고 해명했다.

이번 일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게 아닌데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아이 1명에게 준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캠프 쪽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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