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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깜깜이 기간' 돌입

입력 2025-05-27 17:36   수정 2025-05-28 01:33

6·3 대선 관련 여론조사 공표가 28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28일 이전에 마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는 신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을 명시하면 28일 이후에도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 판단을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일 6일 이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결과를 공표하면 법 위반이다. 유세 현장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라며 특정 후보가 앞선다고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 전날까지 표심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서울 광진·중랑·성동·동대문구를 찾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 유세에 나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잠을 자지 않고 현장을 도는 ‘무박(無泊) 유세’를 펼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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