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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은행 CEO 장기 연임 땐 검증 절차 강화"

입력 2025-05-27 17:44   수정 2025-05-28 01:01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를 추진한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2023년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관행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CEO가 세 번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모범관행 도입으로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후보군을 조기에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은 “절차상 모범 관행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취지에 비춰보면 아쉬운 연임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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