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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 심사 강화

입력 2025-05-27 17:44   수정 2025-05-28 01:01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유주택 임차인의 전세대출 보증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SGI서울보증은 다음달부터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의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임차인은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면 보증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대출 시 연간 소득 대비 ‘이자 비용’이 40%를 넘지 않으면 보증을 내줬다. 무주택자 또는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이 60% 이하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SGI서울보증은 “보증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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