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하며 강제력은 없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때 현직 공무원과의 인맥 등을 조건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전관예우를 조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변호사에게 최종 지급하는 보수액은 공개하지 못하게 한 데 반해 상담료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갈등을 봉합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시장에 이미 인공지능(AI) 법률비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에서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만 한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 업계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액의 사전 표기를 금지한 것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아쉬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단체도 불만을 표출했다. 변협은 “유료 회원 변호사의 선순위 배치 등은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완·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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