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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법카로 과일 2800만원, 코끼리 키우나" 李 "엉터리 기소" [대선 토론]

입력 2025-05-27 21:19   수정 2025-05-27 21:2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께선 과일만 2791만원 사셔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259번 과일을 사드셨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일의 평균가를 보니 1kg에 1만원이다. 이 기준이면 2800만원어치 과일을 2년간 드셨으면 2.8톤을 드신 것"이라며 "집에 코끼리 키우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 혼자 드실 수 있냐"고 압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엉터리 기소"라고 맞섰다. 그는 "제가 (법인카드를) 쓴 적도 없고 쓰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실무부서에서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아냐"며 "검찰은 '제가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엉터리 조작 기소"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향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재판받겠냐'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FC 재판의 경우 증인이 478명이고 재판을 매일 해도 2년이 걸린다"며 "검찰국가의 난폭 정치 탄압이다. '당신은 기소당했으니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 죄인이다'는 국민의힘의 수법"이라고 했다.

배성수/안시욱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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