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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어깨 툭툭 치더니…"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

입력 2025-05-28 10:05   수정 2025-05-28 11:07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 손님에게 유튜브 시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오후 1시께 식당을 방문했다면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직원이 어깨를 툭툭 치더니 표시문에 손가락질한 후 돌아가더라"고 전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 매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로 유튜브 시청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혔다. 이에 작성자는 "그냥 노래만 들으면서 먹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다수의 네티즌은 "그럴 거면 1인 손님을 받지 말아라", "밥이나 빨리 먹고 가라는 거냐", "혼밥 손님을 받아놓고 눈치 주네", "두 명이 대화하느라 늦게 먹고 가는 건 괜찮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유튜브 보면 식사 속도가 느리긴 하다", "저런 거 붙여놓을 정도면 선을 넘은 사람이 있었던 것", "퍽퍽하지만 이해는 간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에서도 '혼밥'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식문화가 됐다.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5302명을 대상으로 식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가 하루 한 끼 이상은 홀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5명꼴로 하루에 한 번은 혼밥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1인 손님은 2~4인 테이블을 홀로 차지하고 영상을 보며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경우가 있어 업주들이 고민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혼밥족들이 눈치를 보며 식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부 지자체는 1인 고객도 환영한다는 취지의 '혼밥식당'을 지정하고 있기도 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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