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한 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된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씨는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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