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단기등록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이후 공급 부족 문제와 임대료 상승이 잇따르면서 재도입 요구가 커졌다. 새로 바뀐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의무 임대 기간이 과거 4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단독주택 등으로 대상이 줄었다.
등록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건설형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 주택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공시가 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된다.
단기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도 개선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로 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해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새로 도입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돼 지방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등록임대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무산됐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지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만큼 지방이라도 단기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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