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136건이 적발됐다.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구입 자금을 증여받거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매가와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는 38건, 대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15건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도 조사를 계속하면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조사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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