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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매입에 '부모찬스'…정부, 불법의심거래 108건 적발

입력 2025-05-28 16:59   수정 2025-05-29 00:39

올해 1~2월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 108건이 적발됐다. 가족에게 자금을 불법 증여받거나 대출 자금을 목적대로 쓰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미등기 거래와 직거래 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136건이 적발됐다.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구입 자금을 증여받거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매가와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는 38건, 대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15건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도 조사를 계속하면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조사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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