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감은 112신고를 받고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고,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경감은 앞서 청주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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