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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앱 다운 때 연령확인…애플·구글 타격

입력 2025-05-28 17:31   수정 2025-05-29 00:56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규제 입법을 완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애플,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된 이 법은 미성년자를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용자가 미성년자면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부모가 승인해야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는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애플은 이 법안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앞두고 주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까지 나서 애벗 주지사에게 전화해 만류했지만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앱스토어 운영사가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기술 부담과 함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과 비슷한 조처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점도 애플이 우려하는 사항이다. 다른 주 또한 자체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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