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다수 여당이었지만 산업 생태계 붕괴와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노란봉투법은 대선 공약에 포함됐지만 정작 집권 이후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이 21대와 22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 강행 처리했고, 윤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공학적 이유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밀린 것뿐”이라며 “2022년 10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원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된 원안을 정권 교체 직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에서 논의가 늘어지면 사법부 판단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건이 수년째 계류돼 있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확대’ 논의와 동일한 쟁점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입법화돼도 위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제계는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인 만큼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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