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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냈으면 사건 종결…취소 후 형사기소는 부당"

입력 2025-05-28 17:49   수정 2025-05-29 00:29

경찰관이 실수로 범칙금을 부과해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기소 면제)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전동휠을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 측정 거부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전동휠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로 착각해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내렸고, A씨도 이를 납부했다. 경찰은 이후 범칙금을 취소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겨 기소했다.

쟁점은 경찰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부과된 범칙금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을 지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이 납부된 순간 처벌은 끝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에서도 범칙금 납부 이후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범칙금 납부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다시 묻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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