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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 고공행진…보유 세수도 '역대급'

입력 2025-05-28 18:39   수정 2025-05-29 01:43

올해 주택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치솟으면서 수도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공개한 ‘주택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보유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7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6%(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보유세수 증가율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2021년(48.6%) 후 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로 보더라도 2022년(10조원) 후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불어난 것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3.3%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정부가 조사·산출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4%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종(-2.72%) 대구(-2.15%) 광주(-1.54%) 부산(-1.20%) 등 지역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하락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6조2000억원, 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에 비해 각각 5.2%, 8.1% 늘어난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공시가의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과세금액에 따라 0.5~5.0%로 차등 적용한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 개편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연 세미나에서도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주택자 종부세는 1000억~2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세수 감소분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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