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노조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협약 조정안을 수락하고 총파업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시내버스 차량이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 합의는 전국 버스업계에서 처음으로 상여금과 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을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상여금 성격의 각종 수당을 없애고, 이를 모두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정년도 만 63세에서 만 64세로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기본급으로 전환되면서 월급이 큰 폭으로 뛰었다.
임금 체계 개편 후 승무 운전직(4호봉 기준)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기본임금은 324만8000원에서 475만1000원으로 약 150만원(46.3%) 올랐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연차수당·유급휴일수당 등이 줄줄이 따라 오르면서 전체 월급은 512만3000원에서 566만원으로 10.4% 상승했다. 이는 2022~2024년 3년 평균 임금 인상률(4.3%)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인상폭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지 못했고 임금이 너무 큰 폭으로 뛰어 사실상 사측의 ‘백기 투항’”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시가 보전하는 버스업계 적자보전액은 매년 2000억~3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부산버스 노사의 합의안에 난색을 나타냈다. 정기상여금이 부산버스보다 많아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개편하면 월급이 더 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버스가 부산 버스와 동일하게 상여금 전액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운전기사 월급(4호봉 기준)은 80만원(15%)가량 인상된다. 버스업계는 정기상여금의 일부는 직무성과급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무사고수당’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가 지원하는 버스업계 적자 보전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임금 인상 폭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정기상여금 규모가 부산버스의 두 배에 육박한다. 서울버스는 적자 상황도 더 심각해 두 자릿수 인상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부산=민건태/곽용희/오유림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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